성장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용을 지원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율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지원방법
-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보호자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 의뢰서” 발급
- 정밀진단 대상자는 정밀검진기관에 의뢰서를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