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 파킨슨병의 경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3급이상 해당자 지원대상
- 노년황반변성(삼출성)의 경우 3개월이상 시력이 0.2이하인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매 2년 마다 정기재산 조사 실시)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희귀난치성질환의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 디스트로피, 그리코젠 축적병, 샤르코 마리투스병, 길램바레증후군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호흡보조기 대여료(60만원이내) 또는 기본 소모품 (월10만원이내)) 기침유발기 대여료(월 18만원 이내) 간병비 지원 (월30만원,지체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에 한함)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월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지원개시일 : 등록(지원대상자)이 결정되면 등록신청일부터 의료비 지원함
지원절차
등록신청 ⇒ 소득·재산조사 ⇒ 기준적합자 선정 ⇒ 등록카드발급 ⇒ 의료기관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카드 제시 후 진료 ⇒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관련 급여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재산조사기간 중 의료비와 호흡보조기대여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1부
-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반드시 질병분류기호 기재)
- 가족관계 등록부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보험 계약서 1부
- 급여계좌 통장사본 1부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 동의서
- ※ 문의전화 :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전화 063-580-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