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확진된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함
지원내용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헙가입자로 당해연도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진단받은 자
지원암종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전체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암)환자
- 국가암검진 후 만 2년이내 5대암 진단자 중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적합자
- 성인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계층포함)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적합자
- 소아암 : 전체암종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자 :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기준으로 3년간
- 건강보험가입자 :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기준으로 3년간
- 소아암 :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지원금액
- 성인
- 의료급여수급자 : 연 220만원(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연 200만원(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소아암
- 백혈병 : 연 3,000만원(급여구분없음)
- 그 외 : 연 2,000만원(급여구분없음, 골수이식시 1,000만원 추가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암 최초진단일 기재)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입퇴원확인서(상병명 기재)
-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만)
- 소견서(전이암, 합병증, 타과진료 등 해당자만)
- 약제비영수증
- 처방전(약제비영수증으로 처방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