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5. 4. 1.부터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동 개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 정책 - 약제기준정ㅂ오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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