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알림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27
- 제목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알림
- 작성자보건소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등)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처방,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률 시행을 알리고자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806
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