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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알림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27
  • 제목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알림
  • 작성자보건소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알림 1번째 이미지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알림 1번째 이미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등)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처방,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률 시행을 알리고자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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