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참고용)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 교육(아동, 장애인, 노인, 긴급지원) 안내 및 제출서식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6.28
- 조회수 : 679
- 제목(의료기관 참고용)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 교육(아동, 장애인, 노인, 긴급지원) 안내 및 제출서식
- 작성자보건소
의료기관 종사자분들께서 필수 이수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연내 해당 교육 이수후 결과보고서와 이수증을 취합하여 보건소 의약팀으로 제출바랍니다. (팩스는 063-580-4672)
* 특히, 노인학대는 예방교육이 아니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요양병원, 종합병원 종사자)
문의)보건소 의약팀장 580-3805, 의무담당자 58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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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