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24.2.23.)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1136
  • 제목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24.2.23.)
  • 작성자보건소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 허용('24.2.23.)함에 따라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및 신구조문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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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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