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

2026년 9월 말 기준

46,950명

부안군 생활인구

26년 1분기 평균

272,522명

결핵검진의무기관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6.06.18
  • 조회수 : 1519
  • 제목결핵검진의무기관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안내
  • 작성자보건소

결핵검진의무기관과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핵예방교육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결핵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께서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가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독려하여주시고 검진 실시 대장을 작성하여 기관 내 자체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2. 결핵검진의무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결핵검진 종류

 

ㅇ결핵검진 : 활동성 결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 매년 1회 실시

 

  - 검사종류 : 흉부X선 검사 혹은 객담검사 등

 

ㅇ 잠복결핵검진 :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예시. 의료기관/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의무기관 내 이직/인사이동 시 모든 근무기간 중 1회만 실시)

 

① A병의원에서 근무 중 IGRA 검사 후 B병의원으로 이직하였으면 이전 IGRA 검사 실시 내역으로 갈음 가능

 

② C병의원에서 근무중 IGRA검사 후 D어린이집 이직 시 이전 검사내역으로 갈음 가능

 

③ E학교에서 근무중 IGRA검사 후 F학교로 인사이동 시 이전 검사내역으로 갈음 가능  

 

  - 검사종류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혈액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 단, 결핵 환자를 진단, 검진, 치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매년 실시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추가 검사 불필요, 문진과 진찰로 갈음 가능

 

  - 잠복결핵감염 양성일 경우 전염성이 없어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 불필요

 

 

* 신규입사자, 6개월 이상 파견 및 휴직 후 복직자의 경우 입사(복직)일 1개월 이내 결핵검진등 실시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비전염성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음. 

 

 

 

★[붙임 서식] 결핵검진등 실시 확인대장에 ①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수검 내역 기록 및 ②증빙자료와 함께 기관 자체 구비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서식이 있을 경우 활용가능(한글, 엑셀 등 형식 무관) 

 

 * 증빙자료 예시

 

   - 검사 실시 확인서, 진료 내역(확인)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검사명이 기재된 영수증 등(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결핵검진(x-ray)을 대체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로 갈음 가능

 

    - 결핵협회 등에서 기관을 방문하여 단체로 x-ray 촬영 실시 후 x-ray 수검자 명부, 검진일자, 검진기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가 있을 경우 결핵검진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 온라인증명서 발급 > 본인인증 후 검사 내역 확인 가능)

  

    - 보건소에서 보건증 등 접수실 접수 후 x-ray 촬영한 경우 e보건소에서 검사내역 확인가능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결핵및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 > 본인인증)

 

     - 개별적으로 병의원에서 x-ray 촬영한 경우 검사한 병의원에서 서류 발급

 

★ 결핵검진(x-ray 혹은 객담검사)의 경우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장을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

 

   - 추후 조사 시 조사일 기준 한달 전 종사자 명부의 검사내역 대조 예정

 

 

* 결핵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에 대한 자주묻는질문  -> 하단 첨부문서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검진의무기관Q&A) 참고

 

*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정보 -> 잠복결핵감염AtoZ 참고

 

 

 

 

 

※결핵예방교육 자료

 

1.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https://eduknta.or.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개설된 교육과정] 또는 [결핵예방교육]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강의 선택(수강료 3,000원)

 

2. 질병관리청 결핵ZERO( https://tbzero.kdca.go.kr) → 교육/홍보 자료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는 이수증 발급하여 출력 가능하나 결핵ZERO는 발급 안 됨.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