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7.24
  • 조회수 : 841
  • 제목부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보건소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7항 및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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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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