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이행점검 관련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6.27
- 조회수 : 882
- 제목2024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이행점검 관련 안내
- 작성자보건소
1.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 [결핵예방법 제34조 과태료] :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2. 이에, 기관유형별 20%이상 무작위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결핵검진등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대상 : 2024년 표본점검대상 기관별 안내
나. 점검시기 : 2024. 7. 1. ~ 8. 31. ※ 7월 서면점검 / 하반기 현장점검(필요 시)
다. 점검방법 : (붙임1)자율점검표, (붙임2)결핵검진 등 요약 참고
라. 기타 서식 및 참고자료 : 종사자 결핵검진등 관리대장, 질병관리청 안내서(Q&A) 및 관련법
마. 교육관련 사항(공지사항 내 ※ 결핵예방법 제11조(검진의무기관) 결핵예방교육 안내 참고)
3. 참고 사항
가. 질병관리청에서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검진의무기관 검진이행등록 및 보고체계를 마련 중
→ ('25년 2분기 전수점검 예정)
나. 검진의무기관에서 결핵환자(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 시 특별점검 실시
→ 관련 행정절차 등 사후관리
다. '24년 표본점검 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이행관리에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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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