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이행점검 관련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6.27
  • 조회수 : 882
  • 제목2024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이행점검 관련 안내
  • 작성자보건소

1.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 [결핵예방법 제34조 과태료] :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2.  이에, 기관유형별 20%이상 무작위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결핵검진등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대상 : 2024년 표본점검대상 기관별 안내

    나. 점검시기 : 2024. 7. 1. ~ 8. 31.  ※ 7월 서면점검 / 하반기 현장점검(필요 시)

    다. 점검방법 : (붙임1)자율점검표, (붙임2)결핵검진 등 요약 참고

    라. 기타 서식 및 참고자료 : 종사자 결핵검진등 관리대장, 질병관리청 안내서(Q&A) 및 관련법

    마. 교육관련 사항(공지사항 내 ※ 결핵예방법 제11조(검진의무기관) 결핵예방교육 안내 참고)

 

 3. 참고 사항

    가. 질병관리청에서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검진의무기관 검진이행등록 및 보고체계를 마련 중

         → ('25년 2분기 전수점검 예정)

    나. 검진의무기관에서 결핵환자(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 시 특별점검 실시

         → 관련 행정절차 등 사후관리

    다. '24년 표본점검 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이행관리에 철저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