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1055
  • 제목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 안내
  • 작성자보건소

부안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일시 : 2024. 1. 1. ~ 2024. 12. 31. 

 * 대      상 : 이송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이상)" 응급환자 중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타 지역으로 이송이 필요한 사람

      ※ 전북응급의료취약지: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응급환자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상에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환자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한 이송비 지원

*  지원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원금액 : 1건당 최대 150,000원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부안군보건소에 신청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  구비서류 

  1. 이송지원금 신청서

  2. 보호자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보 호 자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 리 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지원대상 충족 확인 서류

    - 소아·청소년 및 고령자 : 환자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때 거주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요청

  4. 구급차 이용 확인 서류

    - 출동 및 처치기록지

    - 이송처치료 영수증

 

=> 문    의 : 부안군보건소(☎ 063-580-3084)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