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132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5.(목) ~ 2024. 5. 2.(목) (8일간)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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