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5.(목) ~ 2024. 5. 2.(목) (8일간)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