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12.29
  • 조회수 : 1777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2. 29.(금) ~ 2024. 01. 16.(화)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김** 외 1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