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2. 29.(금) ~ 2024. 01. 16.(화)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김** 외 1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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