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동진면
작성일
: 2014.07.25
조회수
: 1087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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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행정상관리주소이전).jpg(36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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