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등록법 제①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주소와 거주사항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②항』에 따라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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