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작성자
: 동진면
작성일
: 2017.03.03
조회수
: 679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무단전출)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기간 : 2017. 03. 10까지
2. 대 상 자 : 내동길 전**외 1
3. 방 법 : 우리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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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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