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동진면
  • 작성일 : 2017.03.03
  • 조회수 : 679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무단전출)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기간  : 2017. 03. 10까지
2. 대  상  자  : 내동길 전**외 1
3. 방        법  : 우리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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