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PLS)

  • 작성자 : 동진면
  •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529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PLS)란?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 설정 신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예정)까지 모든 농산물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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