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따른 최고공고문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58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1.  ~ 2024. 3 28. (8일간)
   2. 공고대상  :계화면 창북남길 성*재 외 3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읍·면·동사무소)
   5.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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