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17.(10일간)
2. 공고대상: 김*만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