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하서면
  • 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60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 ~ 2024. 4. 12.

  2. 공고대상: 임*택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