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하서면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56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4. 16.

2. 공 고 기 간: 2024. 4. 16. ~ 4. 29.

3. 공 고 대 상: 임*택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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