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1316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03.(금) ~ 2023. 11. 13.(월)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김** 외 1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