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01.27
  • 조회수 : 709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27~2023.2.3.

2. 대  상 자 : 부안읍 낭주길, 이*지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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