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1.11.~2023.01.25.
2. 대 상 자 : 부안읍 매산길 12-2, 박*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