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2016.1.1.~2016.12.31.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법 13-①, 시행령 15-①)에 대하여 취학아동명부(위도면사무소 비치)를 작성하고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아동 명부에 대하여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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