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재등록 및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1. 10. ~ 2022. 11. 24.(14일간)
2. 공고장소: 군(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정*
4.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직권조치(말소)
대상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1.공고결재.
2.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