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 제거 공고

  • 작성자 : 변산면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743

우리 면 공유수면 내에 소유자 미상의 선박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수질오염 우려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치선박 제거 공고 현황*

 

- 공고기간 : 2022. 10. 26.(수) ~ 2022. 11. 9.(수) / 14일간

 

- 방치장소 : 변산면 도청리 9-9번지, 모항선착장 일원

 

- 방치척수 : 변산면 1척

 

- 문의사항 : 변산면 산업팀 (063-580-3645) , 해양수산과 해양관광팀(063-580-4493)

 

 

 

※  2022.11.9.까지 제거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없는경우 2022.11.10.이후 공유수면관리

    청에서 직권으로 제거하오니, 소유자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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