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면 주민등록 신고 최고 공고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22.10.27
  • 조회수 : 765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와 통화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과태로 조치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10. 27. ~ 2022. 11. 3.(8일간)

2. 공 고 대 상 : 주산면 주산동로 박*일

3.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4. 공 고 방 법 : 공고문게시(면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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