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2.12.09
  • 조회수 : 71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09.~2022.12.16.
  2. 대  상 자 : 부안읍 상원길 19, 1311호 김*수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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