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및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08.~2022.12.22.(15일간)
2. 공고대상 : 김*근외 6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