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추가)

  • 작성자 : 변산면
  • 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123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변경 전 : 읍면별로 위촉되어있는 자격보증인(법무사, 변호사) 2명 만 가능

  - 변산면 : 기존 조재형, 김성기 법무사 위촉(20. 8. 5.)

 

* 변경 후 : 자격보증인 9명 부안군 전체 읍면 보증 가능

  - 붙임 공고문 : 자격보증인 7명을 추가위촉 (20. 12. 15.)

 

 ※ 부안군 자격보증인 명단(13개 읍면 공통) : 총9명

    - 변호사 : 온성욱(호림법무법인), 최영호(모악법무법인)

    - 법무사 :  조재형, 박종주, 이찬기, 서정남, 김성기, 노진세,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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