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선정 공고
작성자
: 변산면
작성일
: 2020.08.21
조회수
: 10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산면 리별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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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위촉사실변경공고(최종).hwp(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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