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 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8.24.(수) ~ 2022.08.30.(화)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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