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의(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03.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직권 조치(말소) 대상자에 대한 최고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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