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 작성자 : 백산면
  • 작성일 : 2021.03.24
  • 조회수 : 104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1-106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육성법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지급대상 농지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직불금) 2012.1.1.~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 2003.1.1.~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5백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 농가 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¹배우자, ²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³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②∼⑥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6. 지급단가

.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7. 신청서 작성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의 일정 부분을 충족한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관할지(농지 소재지 읍)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서를 배포 예정

* 20162019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2020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지급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인 농업인등

- 신청서를 받지 못한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추가 감액이 없도록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재

* 폐경면적 :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

.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으로 신청하고,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1에 기재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2에 기재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신청

-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 청자 본인의 신청 서명 및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명

8.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3. 소농직불신청자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승계대상자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 제출방법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제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접수 전에 미리 준비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접수 기간 내에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기간(2021.4.1.~5.31)에 우선 접수하고 910일 이내에 보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을 통하여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장통장을 통하여 관련 서류가 함께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이후 접수증을 받아 보관

9. 신청시 유의사항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를 해야 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읍동사무소의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분산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아울러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엄중히 처벌 예정

*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함(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필수안내서 등 참조)

- 아울러,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 공익직불제 전용 홈페이지(www.mafra.go.kr/gon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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