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전체법정리 자격보증인 7인 추가
* 거룡리 보증인 1인 해촉에 따른 1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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