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소재지 리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 백산면
작성일
: 2020.08.04
조회수
: 83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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