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15. ~ 2022.09.27. (12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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