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22.09.14
  • 조회수 : 456

주민등록법 제20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15. ~ 2022.09.27. (12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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