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09. 02. ~ 2022. 09.13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벙 : 홈페이지 및 게시판(읍면동사무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