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22.09.02
  • 조회수 : 44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09. 02. ~ 2022. 09.13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벙 : 홈페이지 및 게시판(읍면동사무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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