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알림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22.02.08
  • 조회수 : 649

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첨부하오니 관내 임업인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2.28까지(1억미만 소액사업) / 22. 6.30까지(1억이상 공모사업)

- 사업대상 : 임업인(생산자단체 등)

- 세부사업 : 첨부파일 참조

 

* 22년부터 토양개량제(석회,규산,목탄) 지원사업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에 대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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