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1. 5. 1(00:00) ~ 2022. 4. 30.(24:00)까지 (1년간)
○ 보 험 료 : 부안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 자전거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망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2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28일 이상의 진단으로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부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부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부안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진단서(4주이상), 주민등록등본,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청구서(부안군청 홈페이지) 등
2. 미성년자의 경우 : 사고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포함된 등본 또는 사고자의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3.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4.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DB손해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8 태화빌딩3층
02-486-8114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읍면사무소비치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부안군 산업건설국 도시공원과 ☎063)580-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