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2.03.24
  • 조회수 : 641

부안군민 자전거 보험혜택 안내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보장기간 : 2021. 5. 1(00:00) ~ 2022. 4. 30.(24:00)까지 (1년간)

보 험 료 : 부안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 부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자전거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망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2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28일 이상의 진단으로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부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부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부안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진단서(4주이상), 주민등록등본,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청구서(부안군청 홈페이지)

2. 미성년자의 경우 : 사고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포함된 등본 또는 사고자의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3.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4.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DB손해보험()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8 태화빌딩3

02-486-8114 FAX. 0505-181-5624

보험금청구서 양식 : 읍면사무소비치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부안군 산업건설국 도시공원과 063)580-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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