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11.29.~2021.12.13.(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