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문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578

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11.29.~2021.12.13.(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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