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면 제9기 주민자치 위원 공모 추천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1.11.22
  • 조회수 : 588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화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주민자치위원회 후보자 추전(신청)서 1부.

          3. 주민자치위원회 후보자 추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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