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계화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강사지원신청서 1부.
3. 강사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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