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계화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을 가지신 주민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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