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용역 사업에 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부안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0.06.28
  • 조회수 : 139
□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 세부 내용
❍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
❍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의 분석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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