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3-28 10:31:40
[답변] 부안내 식당 음식재활용 시정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위생팀입니다. 귀하께서 부안군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해당업소의 음식물 재활용 의심 신고로 판단됩니다.
2023. 3. 24. 14시경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 검사, 수거) 규정에 따라 민원내용을 안내한 후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목적 음식물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잔반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씩 서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잔반은 테이블에서 한 그릇에 모아 주방으로 가져가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동물의 사료 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치 등 매운 반찬은 별도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또한 주방 점검 결과,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통 한곳에 모아져 있으며, 손님 제공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업소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의한 식품 원재료 및 조리과정, 조리기구 보관상태 및 청결 여부 확인,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 쓰레기통 보관 상태 확인,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교육 수료여부와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안군 음식점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으셨던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다른 불편사항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위생팀(063-580-497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