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발급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 민원과
- 조회수 : 28
- 등록일 : 2021-02-23 14:31: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