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
- 작성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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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13 17:53:0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호
2021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